-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서비스업 선진화 등 역점...4대 강 입찰담합땐 최대 20% 손배
정부가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의료·회계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괘를 같이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내년 업무계획을 보면 국민편익 증대가 크거나 독과점 구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분야로는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이다.
특히 서비스업 선진화 및 의료분야의 규제 개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안인 데다 정부의 내년 주요 경제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내년에 대우건설, 현대건설,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 등의 매각이 예상되고, 경기 회복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M&A 심사 강화를 통한 독과점 방지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의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담합시 계약금액의 10~20%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된다.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품·용역 거래 관련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50%에서 30%로 조정해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보호에 중점을 둔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경기까지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이 안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판매자끼리 가격을 담합하는 악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정해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감시 대상으로 생필품,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수입품, 원자재 및 산업용 기자재 등이 예시됐다.
라면, 계란, 과자, 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원이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해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여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납골당, 홈쇼핑, 제과점 등 3대분야 약관조항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되고 2011년까지 공정위,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 행위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질서를 준수해 나가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하도급 공정거래협약(TCP) 제도 등과 같은 경쟁관련 연성규범(Soft Law)도 개발된다.
아울러 유통·공기업 등의 분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확대하고,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미치도록 협약 이행 평가시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