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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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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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 투자 손실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1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회장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회장 측은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금융 회장직을 사임한 것은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부대장이 감독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이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황 회장 측의 입장이다.

황 전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우리은행 IB사업단의 CDO와 CDS 투자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전 회장의 행정소송 시한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법부당행위 통보장을 받은 10월1일 이후 90일로 이달 30일까지다.

황 전 회장은 금융위가 제재 근거로 삼은 은행법 54조1항은 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로 경영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05~2007년에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황 전 회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금융권 CEO에 대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황 전 회장은 4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상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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