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10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한 조례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열린 제219회 정례회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은 내년 2월 중순 열리는 220회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5층 이상 건축물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5~1988년에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준공 건축물은 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 등의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물은 20년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줄이려는 조례 개정은 그간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2월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재건축 연한이 단축될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콘크리트의 내구연한 100년인 점을 감안해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구연한이 한참 남은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다는 것은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세난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건축을 부추기는 것은 전세대책에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