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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체포영장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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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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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6일 두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천명한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최종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대한통운의 곽영욱(69.구속기소) 전 사장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조사에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범죄 정황을 입증한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정치인 수사에 있어 당사자의 소환조사를 포기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물증 확보가 어려워 공여자의 진술과 정황증거가 중요한 뇌물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수사 기록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아주 탄탄하고 정황증거도 완벽하게 확보돼 있다”며 “하지만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본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 전 총리의 소환 불응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자진출석을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야권의 원로 정치인인 만큼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체포영장의 강제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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