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휴대전화의 끊김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엘리베이터에 한해 이동통신 중계기(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검사기준을 바꿨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내부 천장 등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엘리베이터 39만5000여대 중 이미 1만여대는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상태여서 곧바로 중계기 설치가 가능하다.
나머지 엘리베이터도 상태가 좋아 안전인증 검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내다봤다.
행안부는 오는 2012년부터는 엘리베이터 설치 단계부터 전자파 안전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가하고, 이동통신 업계가 건물의 층마다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의 중복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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