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주와 업자의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가가 마련돼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의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주체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의 사항이 고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도 현재 공인중개사, 부동산관련 분야의 학사이상 소지자가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는 것에서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된다.
전문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도 50일에서 80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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