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오는 31일 특별 사면·복권된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선봉장으로 나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며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위기의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 사면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본인의 요청으로 IOC위원 자격이 정지돼 있는 이 전 회장이 사면되지 않으면 위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면을 받으면 위원 자격을 회복한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많아 이 전 회장이 조만간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가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죄가 인정된 IOC 위원을 사면해 위원 자격을 회복했고, 국내에선 참여정부 시절 박용성 위원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조만간 IOC 위원으로 복귀해 내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직전에 개최되는 IOC 총회에 참석해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측은 “특별사면이 이뤄진데 대해 정부 관계자 및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 전 회장은 IOC 위원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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