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부실판매를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조치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된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29일 불완전판매 등 부실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이나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로 3차례 이상 소비자분쟁을 일으킨 금융회사 직원을 퇴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삼진아웃제는 내년 1분기 중 전 금융권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비자서비스본부에 불완전판매 분쟁이 3회 이상 접수된 금융회사 직원은 소속 회사에 관련 이력이 통보된다.
강길만 분쟁조정국장은 "이력을 통보받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직원을 제재할 것"이라면서 "회사 측이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 점검시 이같은 내용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진아웃제에 적용되는 직원의 분쟁 이력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그동안 보험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직원들이 부실판매를 통해 성과보수를 챙긴 뒤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 이른바 '먹튀'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같은 행보가 최근 금융소비자원 설립 논란과 관련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출현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조직을 소비자서비스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28일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를 부원장보로 임명해 이를 담당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소비자보다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금융소비자원을 별도기관으로 설립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보원이 설립되면 금감원 인력 중 4분의1 정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소보원 설립은 금감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단체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에 앞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는 "현행 제도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실손보험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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