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노동관계법을 한나라당·친박연대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법안처리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무산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올 7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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