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이 국회 통과된 직후 낸 성명에서 "자칫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말살할 수 있었던 기존 노조법이 시한을 약간 넘기기는 했지만 시행 전에 극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사정은 물론이고 법 개정에 관여했던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개정 노조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법 개정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과 국제적으로 확립된 노동기본권에 비춰 미비한 점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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