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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뇌물업체, 무조건 입찰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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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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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한 민간업체는 계약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의 공사발주나 물품·용역 계약시에 민간업체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길 경우, 계약취소와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계약이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 드의 승인을 얻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은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청렴계약 준소 정도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측은 “이번 권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이 버젓이 계속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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