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공사 상대로 49억원대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05 2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49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천538명과 철도노조는 회사가 쟁의 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와 허준영 사장, 김모 감사 등을 상대로 조합원 1인당 100만원, 노조에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49억9천여만원이다.

이들은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일부 조합원을 파면ㆍ해임ㆍ정직하고 형사 고소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노조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파업에 대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 및 해고자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공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11월26일∼12월3일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파업 중에 공사 간부 60여 명을 고소ㆍ고발했고, 공사는 파업 종료 후 김기태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12명을 징계했으며, 경찰은 김 위원장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