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49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천538명과 철도노조는 회사가 쟁의 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와 허준영 사장, 김모 감사 등을 상대로 조합원 1인당 100만원, 노조에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49억9천여만원이다.
이들은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일부 조합원을 파면ㆍ해임ㆍ정직하고 형사 고소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노조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파업에 대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 및 해고자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공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11월26일∼12월3일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파업 중에 공사 간부 60여 명을 고소ㆍ고발했고, 공사는 파업 종료 후 김기태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12명을 징계했으며, 경찰은 김 위원장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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