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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 콜택시 보유대수 기준 수요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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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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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용 콜택시 법정 보유대수 기준이 수요에 맞게 현실화되고 저상버스 도입기준이 운행여건에 따라 세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장애인과 노인 등 전국 1200만명 정도에 달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보행환경, 여객시설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인구 100명 이상과 10만명 미만의 도시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콜택시) 등의 보유대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 이용수요 대비 지자체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했다고 전했다.

현행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 80대 보유, 30만~100만명 미만 지자체는 50대 보유, 10만~30만명 미만 지자체는 20대 보유로 명시돼 있다.

또한 권익위는 벽지노선 같은 곳에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상호보완해 운영하도록 하며 간선도로에 초저상버스를 운행하되 그 외에 언덕이나 경사가 있어 초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는 중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의 도입기준을 지금보다 현실화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운행구역과 이동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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