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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가입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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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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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성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는 정당 가입 전력을 이유로 특별채용에서 제외됐지만, 지방노동위원회 등이 업무상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구제 명령을 내렸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에 대한 별정직 전환심사를 재개하라고 권고한 것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규직 전환심사를 받을 때까지 공단이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다"고 덧붙였다.

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성씨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환 심사에서 제외됐다가 해고됐으며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으로 복직했다.

이후 공단이 심사를 거부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며 성씨는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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