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KB금융·국민銀 공동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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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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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에 착수했다.

14일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주 일정으로 KB금융에 12명, 국민은행에 30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전방위 조사를 벌인다.

한은은 KB금융과 국민은행에 각각 1명, 8명의 검사직원을 투입해 공동 검사에 착수했다.

한은은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외국환 업무 △리스크 관리 △지급결제 업무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형은행인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했다"며 "유동성과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없는 지 등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며 개별 투자 건은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이날 검사역 20여명을 투입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과 전산센터에서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사전검사와 제보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카자흐스탄 BCC은행 인수 △영화투자에 따른 손실 △사외이사 이해 상충 문제 △커버드본드 관련 손실 △부동산 PF대출 부실 확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검사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과의 마찰로 KB금융 회장 내정자직을 사퇴한 상황서 이뤄지는 것이라 강 행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통한 법규 위반 사항 제재는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오는 5월께 나올 예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본점 건물에 관치금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부착하는 등 공동검사를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며 덮어놓은 투자사례를 다시 끄집어 내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며 "종합 검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해 9월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MOU에 따르면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 이내에 응해야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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