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부부 한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보다 부부 간 공제항목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더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4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6세 이하의 자녀 2명, 60세 이상의 부모(부는 장애인)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남편쪽으로 소득공제를 몰면 부부합계 세액이 주민세 포함 113만7000원인 반면, 아내가 자녀와 모친의 공제를 받을 경우 부부합계 세액이 4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절세금액이 70만3000원에 이르는 것이다.
다만 부부의 연봉 차가 크거나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887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는 맞벌이 소득공제를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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