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판매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방송광고공사는 신규로 허용되는 가상 및 간접광고의 올해 판매 규모가 35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방송법 시행령 공포일인 22일이나 25일부터 광고 판매 대행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스포츠 중계 도중에 운동장이나 펜스 등의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CG)으로 광고를 합성해 내보내는 형태의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에서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된다.
광고대상을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간접광고의 경우 오락 및 교양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되며, 역시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방송광고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초 전담 영업조직을 신설하고 해외 판매사례 수집에 나서는 등 판매 대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시청자들은 이르면 2월 초순께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간접광고를 접하게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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