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축의금 2배 배상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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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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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충칭(重慶)시의 한 회사에서 이혼하면 축의금 두 배 배상에 각서를 써야 청첩장 배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놓아 시선을 끌고 있다.
 
20일 중국의 중경만보(重慶晩報)는 충칭의 전기설비 제조업체인 충칭아오즈(奧智)사에서 최근 사내 결혼의 폭주로 직원들 축의금 부담이 커지자 비용부담 감소와 결혼에 신중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자리춘(賈立春) 총무부장은 "최근 2년간 10여명의 직원이 결혼했고 작년 연말에는 4건의 결혼식이 몰려 신입사원이 결혼축의금 탓에 생활이 어려웠다는 말을 들었다"며 "직원중 65%인 20대들이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어 회사 동료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만간 결혼할 계획인 류넨(劉念)은 "며칠 후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돌릴 계획이었으나 새 규정을 듣고 망설이고 있다"며 "신혼부부들은 모두 백년해로를 희망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주경제=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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