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서민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원리금 납입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중소서민금융회사의 대출 원리금 납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토요일인 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다음 영업일을 납입일로 잡고 연체 및 기한의 이익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리금 연체발생시 대출만기일부터 실제 납입일의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는 연체기간 중 '한편넣기'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6월1일이 만기일인 대출을 6월4일 상환했을 경우 기존에는 1~3일까지 연체이자를 계산했지만 앞으로 2~3일만 이자가 계산된다.
또 영업시간 종료후 대출원리금이 입금됐더라도 최대한 당일입금으로 처리하도록 대출원리금 납입체계가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개선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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