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이사회 의장이 매년 새로 선출된다. 또 사외이사의 임기와 총 재임기간은 각각 2년, 5년으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오는 3월 이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키로 결의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하는 경우는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이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매년 선출키로 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은 과반수로 강화했으며, 이들의 임기와 총 재임기간은 2년과 5년으로 제한했다.
연임할 때는 내부 다면평가가 이뤄진다.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총 재임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또 사외이사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겹치지 않도록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해야 한다.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엔 시행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은행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회 의장과 대주주 및 CEO는 원칙적으로 분리돼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한 사유를 공시하면 예외적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돼 전문경영인이나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나 회계사,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 분야 석·박사, 10년 이상의 금융회사 임직원 등으로 제한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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