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세종시특별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5개 세종시 관련법률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해당부처로부터 접수한 뒤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법률의 국회 제출시점은 국토해양부의 입법계획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며 "다만 정부와 한나라당간 조율을 통해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들 5개 법률을 포함, 올해 총 46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법' 등 380건(81%)은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88건(19%)이 제출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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