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컴퓨터 냉장고 프린터 등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품목은 최소 녹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달청은 다음달부터 컴퓨터, 노트북 등 17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조달 물품을 선정할 때 대기전력 저감 수준, 에너지 소비효율, 폐지재활용 등의 환경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제품 생산업체들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최소 녹색기준 제품 구매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에서 114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7만3000t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17개 제품은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텔레비전, 비디오 등 대기전력 제품 8개 ▲세탁기,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공기청정기,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등 에너지소비효율제품 6개 ▲인쇄용지, 화장지, 봉투 등 재활용제품 3개 등이다.
각 품목별 녹색기준을 보면 컴퓨터는 2W이하에서 1W이하로 강화되고, 대기업은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제도 적용을 받는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텔레비전은 모두 다음달부터 0.5W이하로 기준이 정해졌으며, 노트북과 모니터는 내년부터 0.5W로 강화됐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1~5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세탁기와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는 1등급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다만 시행시기는 세탁기는 다음달,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는 내년부터이다.
화장지와 인쇄용지는 다음달부터 폐지사용률이 각각 100%, 50%이상이어야 한다.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계속해서 추가발굴해 2013년에는 100여개 제품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소녹색기준 제도 도입으로 조달업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을 감안해 제품과 기술별로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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