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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7000만원 오르면 보유세 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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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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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1.74% 오른데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이 6.66%(6억초과 9억 이하 3.22%+9억 초과 3.44%) 올라 보유세 상승률도 한 자리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부터 과세 체계가 완화됐다. 과세표준이 해마다 일정부분 상승하는 과표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가 80%, 재산세가 60%를 적용하며 시가표준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 기준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유지하되 1주택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해 주므로 사실상 9억원이 대상이다.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작년부터 낮아졌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시에는 최대 2%를 적용하게 된다.

재산세는 과표구간 확대와 함께 세율이 0.1~0.4% 적용돼 6억원 초과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이 지난해부터 낮아졌다. 하지만 보유세 상승폭은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이내, 종부세는 150% 이내로 제한돼 이 한도내에서 과세된다.

28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18억2000만원인 강남 청담동 표준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 17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 가격이 오름에 따라 보유세는 작년 664만5600원에서 올해는 718만9920원으로 약 54만원 더 내게 된다. 

1가구1주택이라고 봤을 때 세대주가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373억8000만원, 교육세 74만7600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25만3600원에 농특세 45만720원이 붙는다.  

용산 보광동에 위치한 6억6500만원 공시가인 표준단독주택은 작년 115만9200만원에서 124만56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주택은 작년 재산세 96만6000원이었지만 올해는 103만8000원으로 7만2000원이 올랐고, 재산세에 붙는 교육세도 작년 19만3200원에서 올해 20만7600원으로 1만4400원 오른다.

반면 공시가가 하락하면 보유세도 덩달아 하락한다. 작년 공시가가 1억2800만원이었던 충남 연기 조치원 번암리 표준단독주택은 올해 1억2700만원으로 1000만원 하락했다. 이로 인해 재산세도 작년 8만5200원(교육세 1만7040원 별도)에서 올해는 8만4300원(교육세 1만6860원 별도)으로 소폭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5만1653가구로 전체의 75.9%에 이른다.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6630가구로 23.4%, 6억원을 초과하는 표준단독주택은 전체의 0.7%인 1529가구다. 작년 1404에 비하면 다소 늘었지만 2년전1542가구에는 못미치는 수치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88가구로 작년 422가구보다 66가구 늘었다.

6억원 초과 주택 분포현황을 보면 서울이 1264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 부산·울산 각 2가구,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가구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4억원을 초과한 표준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낮았다.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2.8% 늘었고, 인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22%,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3.44% 늘었다.

집값이 전체적으로 평균 1.98% 하락하고 세율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세금부담액은 경감될 전망이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과 1억원으로 구분, 3단계로 돼있던 것을 6000만원과 1억5000만원, 3억원 등으로 세분한데다 세율을 0.15~0.50%에서 0.10~0.40%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하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해 주택 보유세도 인상폭이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종부세 부과고지 대상자는 모두 21만1000명으로 2008년(41만2000명)보다 49% 줄었다. 주택분 대상자는 16만명, 토지분 대상자는 6만명이다. 주택과 토지를 함께 보유한 대상도 1만명 포함돼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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