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 기금의 융자조건은 농·어업인 50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 2억 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5년 이내, 운영자금은 2년 이내다. 금리는 2%다.
지원은 오는 2월22일까지 각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시장과 군수의 사업내용 적격성 검토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금은 오는 3월18일부터 12월말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incheon.go.kr)를 참조하거나, 시 농식품유통과(032-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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