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징계내용 모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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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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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 사유와 적용 법규 등의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회사의 준법 역량 강화를 위해 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제재가 대상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사생활 보호와 금융회사 평판 하락을 감안해 제재 내용을 일부 제한해왔다.

기관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임직원 제재는 주의적 경고(견책) 이상일 때 위규 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을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받은 경우도 상세 공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제재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거 2년간의 제재 내용도 위규 행위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재 정보란'을 신설해 금융회사 제재 내역을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제재할 때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신속히 알리기로 했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사생활 또는 거래고객의 영업상 비밀보장 등을 위해 개인 제재 대상자 및 거래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준법 수준이 열약한 금융회사를 거래 이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공개된 제재 내용을 준법감시인의 법규 준수 교육 등에 활용해 준법 역량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위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부터 제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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