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해 손해 본 투자자 1400여명이 8년만에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2000년 1월 당시 현투증권이 실시한 유상공모에 참여해 손해를 본 투자자 1483명이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투자금액 325억원의 40%에 해당하는 122억여원과 이자를 포함해 총 200억원 상당을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비상장회사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과정에서 서류 부실기재 배상책임 및 주식가치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집단소송사례가 됐다.
지난 2001년 현투증권은 고객을 상대로 2001년 코스닥 등록 예정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2001년 3월까지 당기 순이익이 890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과장한 내용을 담은 청약안내서를 배포했다.
그러나 당시 대우채 사태 등으로 재무가 극도로 악화돼 4594억원 규모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현투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고, 전액무상감자를 진행해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상실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시 부실에 시달리던 현투증권의 주식가치를 주당 3만9364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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