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이 사고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직업 및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는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위험이 높은 택시운전직으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이 삭감됐다. A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미리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할 때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를 설명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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