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모기지론 사기 사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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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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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公, 은행 소송선 모두 패소…감정평가사 배상 책임에 촉각

주택금융공사와 일부 은행이 연관된 130억원대 '모기지론 대출사기' 사태가 감정평가사에 대한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일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대 모기지론 대출사기 환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허술한 감정평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 모기지론 심사와 취급을 비롯해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 서울고등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은 주택금융공사가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각각 77억, 8억원의 부실 대출채권 환매 소송(2심)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모기지론 대출사기 사건은 지난 2007년 대출브로커 집단이 실제 분양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6개 금융기관(기업,구 LG카드, 외환, 우리, 신한, 하나)에제출하고 130억원대의 대출금을 챙긴 사건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후, 이 담보를 바탕으로 장기의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한다. 즉,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자산 유동화 기관인 셈.

공사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환매대상채권을 포함한 주택저당채권을 공사에 양도했고,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결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매대금은 외환은행 77억, 기업은행 21억, 신한카드(구 LG카드) 21억, 신한은행 8억, 하나은행 5억, 우리은행 2억등 총 134억원이다.

이번에 기각된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지난해 8월에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담보주택의 실질적인 가치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고 인수주체는 주택금융공사며, 은행은 공사가 제시한 업무처리 기준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다.

실질적인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대출계약서 자체가 허위)은 인정되지만 형식과 원칙을 잘 준수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과정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을 취급한게 아니고 우리한테 넘어올 대출을 단순히 '대행'했다고만 본다"며 "모기지론 취급할 때 분양계약서, 등기서류, 감정평사서만 갖다주면 현장 실사 없이 서류만 심사해 대출해주기 때문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허술한 감정평가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양수도 계약서에 의해 말그대로 공사가 그린 그림대로 우리는 상품을 취급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책임을 묻는다면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해 해당 금융기관 6개와 함께 원고단을 구성해 감정평가협회 및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과 '감정평가 허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며 "피고가 46개나 되는 등 1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모기지론을 취급하고 우리는 그것을 유동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영업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한계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론 부실을 사전에 막으려면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만 국제정책대학원(KDI) 교수는 "미국에서는 '랩스앤워런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며 "패니매 (Fannie Mae)를 예로 들면 1년에 사오는 모기지론만 해도 1000만개가 넘기 때문에 유동화 기관이 대출 채권을 하나하나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대출 심사 서류에 포함된 조항이 '부적절'하다고 사후에 알려졌을 때, 유동화 기관이 아닌 대출 취급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는 '랩스앤워런트(Reps and Warraties)' 조항이 우리나라 모기지 시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조 교수는 "애초에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사 및 자격 요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모코(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KoMoCo)가 전신인 주택금융공사는 미국 최대의 모기지 회사였던 패니메와 프레디맥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는 등 대부분의 시스템을 그대로 차입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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