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림 국내 시범사업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은 3일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을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 85ha(84만7000㎡)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5년 국유지를 민간에게 목축용으로 대부해 그동안 초지로 이용해오다 환수 받은 토지다.
현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은 중국·인도·파라과이 등 9개국에서 12건이 시행중이며 지난해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조림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려대와 공동으로 국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산림청과 고려대는 기후변화협약(UNFCCC) 규정에 적합한 대상지를 찾기 위해 현장조사, 항공사진 및 토지기반정보(토지이용허가서, 토지대장, 등기등본)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들은 대상지 적격성과 사업추진 방법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앞으로 대상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PDD)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하고 향후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배출권 조림은 50년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나무를 심거나(신규조림), 본래 산림이었다가 1989년12월31일 당시 산림이외의 용도로 전용돼 이용해 온 토지에 나무를 심어(재조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산림정의를 등록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