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정신질환자, 자격취득 등 권리보호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2-03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4일 일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이 어려웠으나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토록 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백은자 과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면허·자격 취득 제한에 대한 우려 없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