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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송 및 우편물 불시단속…마약 등 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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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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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모든 특송물품과 우편물에 대해 불시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기류(권총 1정)와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등 불법물품 4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200여명의 세관직원을 투입, 모든 특송물품과 우편물에 대해 불시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류와 총기류 등 불법물품과 가짜의약품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

관세청은 이 같은 불시집중단속을 통해 이날 총기류 1정과 대마 4.5g, 향정신성 의약품 1건, 도검 4점, 성인용품1건 등 불법물품 42건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통해 마약류나 불법의약품 등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해 9월과 11월에도 약 400여명의 세관직원을 일시에 투입해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 필로폰 150g(5000명 동시투여 가능) 등 불법물품 14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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