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공자자금관리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상정한 '대한생명 상장 공모시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 매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대한생명 상장 공모시 예보가 보유한 지분의 시장성을 확보하고 공적자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한생명의 지분은 한화건설 등 한화 측이 67%, 예보가 33%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 후 잔여지분 매각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공자위 논의를 거쳐 별도의 매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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