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은행 '키코분쟁' 판정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2-08 15: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키코손실 은행 책임 없다"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의 첫 번째 법정 공방에서 은행이 먼저 웃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는 100여 건의 키코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8일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을 넘어 폭등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지난 2008년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도산하는 이른바 '키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키코가 처음부터 불공정한 상품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키코는 부분적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며 은행이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도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어지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상품 자체가 은행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은행과 수산중공업의 계약은 개별 교섭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고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계약 체결 당시 국책 연구기관 등이 환율 하락을 전망했기 때문에 은행 측이 환율 급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은행이 급격한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품 자체가 환 위험 회피에 적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키코 손실을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의 책임 공방에서 은행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키코 관련 사건은 총 124건으로, 이 중 6건이 소송 취하됐거나 조정으로 마무리 돼 현재 118건이 계류 중이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