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일반 R&D 비용과 구분되는 올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제지원 대상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제지원 대상기술에는 △정상세포 이외에 암세포만을 공격해 치료하는 항체치료제 개발기술 △뇌졸중,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생체 근육 및 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해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 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2009년 11월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압축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UAE 수출원전인 APR1400(1400MW) 보다 높은 수출경쟁력을 갖춘 1500MW급 이상의 한국형 신형원전을 설계하는 기술 등도 선정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의 네트워크 공격을 방지하는 시스템 기술 △인공위성을 우주의 목표궤도로 운반하기 위한 우주발사체 핵심부품 개발기술 등도 대상기술로 추가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이날 선정된 R&D 세제지원대상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세제혜택은 올 1월1일부터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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