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정하여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의 이런 제한은 성숙한 정치적 판단과 활동의 근거로 적시하고 있는 연령 기준 자체가 모호하며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피선거권 제한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제한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 입법례의 상당수가 18세 이상의 사람을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정해져 있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났다”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양 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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