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0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산·서민층의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또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될 경우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구직·구인 간의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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