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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中企경쟁제품 조달청서 위탁구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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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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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월30일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2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위탁구매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경우 발주공고를 할 때마다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제품을 지정해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등을 통해 조달계약토록 한 제도로, 작년말 현재 226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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