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총 65억4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간 모두 128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49건을 처리했다. 설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 차원에서 꾸준히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해당부서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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