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살아있는 U시티 더욱 편리하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2-17 1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U-City 건설사업 표준화 담은 조례 제정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집에서 진료를 받고, 직장에 나간 부모는 놀이방에 있는 자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살아있는 최첨단도시 'U시티'의 콘텐츠 또한 더욱 체계적이고 신선해진다. 언제 어디서든 교통, 쇼핑, 문화, 교육 등의 정보를 지역과 통신사 등의 제약 없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서 U-City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 자치구 등이 각자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서비스간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시투자출연기관 등은 조례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종전에는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대상 사업지는 은평뉴타운 U-City, 마포뉴타운 U-City, 마곡신도시 U-City, U-한강구축사업 등 도시기반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이다.

조례에 따르면 △5년을 기준으로 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시장)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시행자) △U-City 건설사업의 표준화 마련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위원회 신설 △U-City 서비스모델과 기반시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이 추진된다.

은평뉴타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능형 CCTV 설치, 어린이를 위한 위치확인 서비스, 첨단복합가로등 설치, 수질과 대기질 관리, 미디어 보드 설치 등을 설치하는 U-City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한강 일대에서는 주차, 교통, 공원, 방재 등 한강 인근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무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U-한강구축사업이 진행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U-City의 호환성이 확보되고, 사업 주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갖춰지게 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