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가 차량 운행 관련 기록이 저장된 차량용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피해자 및 경찰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이벤트 데이터 기록장치(EDR)라 불리는 차량용 블랙박스에는 운행 중 제동ㆍ가속장치나 연료조절판 기능, 차량 및 엔진 속도 등이 기록된다.
도요타는 자사 차량에 장착된 EDR을 해독하는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고 있는데 미 사법당국이나 연방 규제당국의 명령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미헬스 도요타 대변인은 "EDR은 시제품으로 아직 실험 단계에 있다"며 "기록에서 일부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해독자료가 사고를 재구성하는 데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교통부 과계자들 역시 블랙박스 기록이 사고 원인 규명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블랙박스가 충돌 직전 불과 수초 동안의 상황만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 피해자들과 경찰들은 도요타가 블랙박스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블랙박스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는 자사 차량 블랙박스 포맷을 차량 사고일지 검색 도구를 만드는 보쉬다이어그나스틱에 제공하고 있어 사고 조사시 활용도가 높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