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최고 35만원까지 납부해야 했던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노인들은 그 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실제 대출금액이 아닌 가입자의 기대연령(100세)까지 예상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증서를 작성한 후 인지세로 최고 35만원까지 납부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자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때에도 똑같은 금액의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박 의원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이미 면제혜택이 있는 반면 인지세만 계속 부담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도권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116만원인데 지방은 54만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전남이나 충북 지역은 35만원에 불과해 3배 이상 차이가 나 이 같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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