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조특법 개정안이 법안리스트에도 없는 데 정말 유감"이라면서 "정부 고용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되려면 조세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법률안은 15일이 지나야 의사일정 상정이 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미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특위나 조세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될 사항이 아닌가"라며 거듭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윤 장관의 거듭된 상정요구에 서 위원장은 "(2월 국회내) 위원회 상정을 하고 논의할 시간은 있다"며 "여야간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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