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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개발에 민자 유치해야"(국토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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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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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2년-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하천을 활용한 지역발전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하천, 소하천 살리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 하천정비 사업과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되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해 놓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것과 대비된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의 '브리티시 워터웨이즈(British Waterways)'라는 공기업이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총 23곳에서 14조원에 이르는 수변 공간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해외에서의 민자유치 사례로 꼽았다.

그는 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수익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는 수변정비에 따른 탐방객이 늘어 주변 상가 등의 수익증대가 기대될 경우 증가 수익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금으로 징수해 하천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변에 인접하게 들어서는 공동주택, 전원주택 등의 판매가격에 하천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부가하거나 입주자들에게 유지관리 회비를 징수하는 형태로 입지 프리미엄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재수정해 하천 주변지역 개발의 기준과 개발방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대상지역, 재정비대상지역, 보전대상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유치기능과 디자인 방향을 규정하는 '하천 주변지역 정비계획'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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