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재택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가장해 다단계판매원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예방요령과 홍보만화 등을 대학 교육관련 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YMCA가 주최하는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을 후원하는 등 시민단체들과도 다단계 피해방지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교육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제조합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등 대상 교육기관은 피해예방요령을 대학신문에 게재하거나 신입생에게 교육할 방침이다.
행안부 등은 피해예방요령을 반상회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많은 대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계속되는 청년층 취업난을 악용해 일부 악덕업자들이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생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단계 판매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초마다 대학생들의 방문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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