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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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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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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과 통신 융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본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 내용을 통합해 재구성한 것이다.

기본법에는 주파수할당으로 확보하게 되는 자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합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과 방송통신 표준개발 및 제정 보급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 조성과 관련,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도 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다만 구체적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제의 근거 조항과 현 전파진흥원의 명칭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바꾸고 업무 영역도 방송콘텐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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