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변칙증여 혐의‥ 주류업계 개인 최고액
-국세청, 대기업 2~3세 주식변동 감시 강화
국내 최대 주류기업인 하이트-진로그룹의 박문덕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변칙 주식 증여 건으로 38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추징한 징세금액으로는 국내 주류업계 중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이번 추징을 계기로 올해 대기업 오너들의 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박회장에게 추징한 과세 성격이 2세에 대한 주식증여 과정에서 변칙적인 주식변동에 따른 혐의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계구도를 마무리짓지 못한 대기업들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38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에대해 하이트 측은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전적부심이란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박 회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지난해 말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대기업 일가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치 않고, 2~3세 또는 특수관계자(임직원 및 친족) 등에게 지분을 넘겨준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기업들을 선별, 주식변동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박회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지난 2008년 초 자신이 100% 보유한 하이스코트 지분을 아들 박태영씨와 또 다른 계열사인 삼진이엔지에 변칙 증여한 것을 찾아내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추징한 380억여원의 세금은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 간 주식이동 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및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박 회장은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진행 중이다.
지난 2007년말 박 회장의 장남인 태영씨는 하이트-진로그룹 협력사인 삼진이엔지의 지분 75%를 인수, 최대 주주가 됐으며 이로인해 삼진이엔지는 하이트-진로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말 당시 진로를 인수한 하이트맥주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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