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은 지급기간이 경과한 5억원의 당좌수표에 대해 결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당좌수표는 소지자가 지급기한내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결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당좌수표 지급기한 경과에 따른 미결제 여부와 관련 없이 금융기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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