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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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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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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미취업자 취업시 소득세 비과세는 12일부터 잠정 시행

상시근로자 증원 1인당 300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되는 '중소기업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중기에 대한 세액 공제를 담은 개정 시행령을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기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0'으로 간주돼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합병·사업양수 등에 의해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12일(잠정) 이후 취업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비과세 혜택은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워크넷을 통해 중기에 2011년 6월30일까지 취업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이 비과세된다. 정부는 세 혜택 대상에 최종학교의 범위에 기능대학 등과 같은 특별법상 학교와 국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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