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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세무조사-제조물책임 소송 등 잇단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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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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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로 198억 납부…심판결정으로 78억 환급
제조물 배상 책임 소송 등도 잇따라…117억 손실 예상

한국타이어가 지난 2004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198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각종 소송사건에 휩싸이는 등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4년 9월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수감받은 후 같은 해 12월 관내 세무서로부터 1999년~2003년분 과세소득과 관련해 법인세 등 197억85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관련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한 뒤 2005년 3월 국세청이 경정고지한 세금에 대한 과세불복을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제기했다.

그 결과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2월말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 및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해외파견직원 인건비(72억7000만원)와 투자세액공제(5억3000만원) 손금인정 등 법인세 78억원(환급가산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 및 회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국세심판원 불복과정에서 무더기로 제출, 같은 해(2007년) 4월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쟁점이 일단락 된 후에도 한국타이어는 크고 작은 악재에 시달려야 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조물 배상 책임 소송과 피투자회사((주)에이에스에이)의 파산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한국타이어가 공시한 '2009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제조물 배상 책임 소송과 관련한 수 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특히 제조물 배상 책임 소송과 관련해 일부 예상되는 추정 손실액은 116억7000만원이다.

또 한국타이어의 종속회사인 (주)에이에스에이는 지난 2008년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더 이상 에이에스에이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에이에스에이는 자산매각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밖에도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6년 4월 오리엔트개발(주)이 제기한 신도림 부지 매장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9억5000만원을 지급한 반면 (주)브리지스톤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지난 해 매출 2조8119억원과 영업이익 3484억원, 당기순이익 350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 대비 매출은 6.3%, 영업이익 35.9%, 당기순이익 1278%씩 증가한 것이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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