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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복궁 서측 일대 한옥 보전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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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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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지정구역·한옥권장구역 등 지정, 구역 별로 건축물 차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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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옆 효자동·청운동·통의동 등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서촌(西村) 일대와 효자로와 자하문로 지역의 한옥을 보존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경복궁 서측 일대 15개 동 58만2297㎡에 대한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결'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일대는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의 지역으로 문화재·한옥·골목길을 비롯한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의 많은 유적이 산재해 있어 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모여 있거나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한옥지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주택·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만 허용된다.

한옥지정구역 주변은 연속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한옥권장구역'으로 설정되었다.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는 있으나 한옥이 아닌 건축물을 지을축 시에도 전통양식의 담장설치 등 건축물 외관계획을 통해 한옥마을의 경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한옥권장구역의 건축 용도는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로 제한된다.

자하문로와 효자로구역은 중심가로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1층부에는 불허하며 미관지구 내 3m 건축한계선을 적용한다. 필운대길구역 및 일반관리구역은 최대 개발구역을 200㎡ 이하로 하여 도시조직을 유지한다.

이밖에 경복궁 서측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신교공영주차장부지에 문화시설 신설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일부 필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내 국공유지를 이용해 백송공원·효자공원을 정비하고 보전상태가 양호한 한옥은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자하문길·필운대길 등은 보행중심가로로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경복궁 서쪽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 접근·활동이 용이토록 계획해 서울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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